제313회 홍천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제313회 홍천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김현옥
  • 승인 2020.11.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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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홍천군의회

[홍천=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11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다.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간사 방정기)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간사 최이경)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간사 나기호)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였다.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어서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상위법 위반으로 재의요구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다.

11월 25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첫날에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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