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지급
홍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지급
  • 김현옥
  • 승인 2020.1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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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홍천군청

[홍천=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홍천군이 올해 개편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154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과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1월 26일 홍천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이 검증된 7,887개 농가(대상면적 8,205ha)를 확정해 총 15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65억원보다 약 2.3배 증가한 액수로 소농직불금 3,301개 농가 39억원, 면적직불금 4,586개 농가 114억원 등이다. 단,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과 이의신청 행정 절차를 거쳐 감액 금액을 확정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개편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상향된 단가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 위반한 경우는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등 농업인의 의무가 강화, 준수사항 이행에 주의해야 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상청 개청 이래 가장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올해는 농업인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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