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구리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김지윤
  • 승인 2021.02.2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공사 전후(사진=구리시)
보조금 지원사업 공사 전후(사진=구리시)

[구리=경강일보] 김지윤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 승인을 받은 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 방수 및 유지 보수 공사 ▲외벽 도색 공사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노인과 장애인 편익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를 최대 80%(최대 2천만원),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0년 10월 40여개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의 노후도, 보조금 지원 횟수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2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와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구리 시민 모두 행복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에 7개 단지에 4천9백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66개 단지에 5억8천2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단지 수와 지원금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