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 일정에 발목
양평군의회,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 일정에 발목
  • 김현옥
  • 승인 2021.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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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양평군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양평=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 일정이 양평군의회 제동으로 발목이 잡혔다. 이로 인해 상반기 공단 전환 준비 시간표가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를 열고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

군의원들은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위한 조례안 제출 과정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 등 절차상 문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준비 미비, 임직원 고용승계 논란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3표로 최종 부결됐다.

조례안 반대표를 던진 A의원은 “5월 예정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한 공고 일정 등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찬성표를 던진 B의원은 “친환경유통센터 설립 공고가 2개월 째 미뤄지면서 관내 준비업체의 포기, 농협 내정설 등 소문이 무성하다”면서도 “군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빠듯하고 양평공사 직원들의 불확실한 앞날을 감안할 때 최대한 빨리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의원은 “직원 고용승계는 이해하지만 임원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공사 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되는 방식은 군민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경영체질 개선이 돼서 새로 출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단설립 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친환경유통센터 설립 역시 기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경기도 승인 절차가 있어 친환경농업과와 TF팀을 꾸려 매주 회의를 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평공사 자산이 정리돼야 친환경유통센터로 이전이 가능한데 일정이 복잡하고 촉박한 면이 있다”며 “5월 중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주체 공고 후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7월 중에는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법 제80조 6항에 따르면 양평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전환 시 임직원과 자산은 승계되며, 임원 임기가 종료되면 양평군 조례에 따라 7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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