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문화 예술지원금 대폭 상향…공공건물에 미술품 설치규정도 신설
양평군 문화 예술지원금 대폭 상향…공공건물에 미술품 설치규정도 신설
  • 김현옥
  • 승인 2019.07.19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동균 양평군수
정동균 양평군수

[양평=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지난 18일 예술인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문화예술지원금을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균 군수가 문화예술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양평군의 현실에서 문화예술 산업이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 군수는 문화예술 지원금 예산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양평군이 건설하는 공공건물에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공미술품 설치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문화예술 진흥법에는 1만 m2 이상 건축물에는 건축비의 1% 이내 안의 범위에서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양평군에는 1만 m2 이상의 대형건물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건물을 제외하고 공공건물에 한해서 미술품 설치 규정을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창작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군수의 이런 정책 결심 배경에는 최근 양평군이 실시한 보조금 진단용역 결과, 2017년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지원금 비율이 경기도 전체 31개 지자체 중 양평군이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록 전임 군수 시절의 보조금 집행결과지만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정 군수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였다는 후문이다.

정동균 양평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또 최근에 양평군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양평시장 쉼터광장 개선공사 내용 중 1억3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이 미술가의 작품이 아니라 경관 회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역 예술가 지원정책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청년작가회 한송준 사무국장은 “양평군의 가장 큰 자산인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민선7기에 와서야 빛을 보게 돼서 기쁘다”면서 “공공건물에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양평에 거주하는 수 많은 작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동균 군수는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문화예술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양평발전을 핵심 전략으로 강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