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신생아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급
양평군, 신생아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급
  • 임화선
  • 승인 2020.03.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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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건소 전경(사진제공=양평군청)
▲양평군 보건소 전경(사진제공=양평군청)

[양평=경강일보] 임화선 기자 = 양평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 중 이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양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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