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강화된 ‘가축분뇨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 원안 통과
양평군의회, 강화된 ‘가축분뇨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 원안 통과
  • 김현옥
  • 승인 2020.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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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열린 양평군의회 임시회(사진=김현옥 기자)
14일 오전 열린 양평군의회 임시회(사진=김현옥 기자)

[양평=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14일 오전 10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를 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 오리(650->2km), 소 말 양(70->220m), 젖소(110->350m), 개 돼지(1km->2km)축사는 단독 5가구(집 사이 50m 이내)와 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례가 없어 최근 몇 년간 주민갈등이 심화된 것을 군과 군의회가 기존보다 3배 가량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개정을 위해 축산발전협의회와 군 집행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과 축산업자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개군면 석장리, 지평면 송현리에 이어 청운면 갈운리까지 문제가 불거진 계사 관련 강화된 내용이 눈에 띈다.

이날 특위에서 송요찬 부의장(민주당)은 “농업인들도 가축분뇨 관련 조례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현재 축사 관련 허가와 민원 건수를 물었다. 이에 이성희 환경과장은 허가신청은 23건, 관련 민원은 8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은 “2019년에도 주민의견 수렴에서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고, 지난 8월 초에도 12개 읍면의 이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허가가 난 축사가 어떤 시설인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못해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례안에 바이오필터 등 악취저감시설, 축사 규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며 “해당 면장과 유관 부서 공무원들이 축사가 들어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현대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와 공감, 상생을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군민의 관심이 많으므로 민원 발생 부분을 잘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에 기존 민원 발생된 사안까지 들여다 볼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 보고에서 양평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 457개 중 273개 가량이 허가를 완료했고, 오는 2024년까지 나머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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