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임시회,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예산 의결
양평군의회 임시회,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예산 의결
  • 임정애
  • 승인 2020.10.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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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사진=김현옥 기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사진=김현옥 기자)

[양평=경강일보] 임정애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2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한 ▲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26일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에서 ▲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부의장 대표발의), ▲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등의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14건의 군수제출 조례안 중 ▲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와 ▲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 중 24개 부서 65건의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의원들이 전달했던 군민의 뜻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진선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책 추진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추진 상황을 내년 상반기 임시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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