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지침(안)' 문제제기
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지침(안)' 문제제기
  • 김현옥
  • 승인 2020.11.11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사진제공=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사진제공=가평군의회)

[가평=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은 지난 10일 16시 김포시에서 개최된 제152차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수립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 에 대하여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른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본 '수정 촉구 결의문'은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개발관련 인․허가 범위를 경기도가 강제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각 시․군이 처해 있는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