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2020 행정감사 및 내년 예산안 등 심사
남양주시의회, 2020 행정감사 및 내년 예산안 등 심사
  • 김현옥
  • 승인 2020.11.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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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2차 정례회 개최(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개최(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경강일보] 김현옥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11월20일(금)부터 12월16일(수)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20일 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를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영환, 백선아, 박성찬, 이창희, 전용균, 김지훈, 박은경, 김영실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전용균 의원 부위원장에 김지훈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어 시의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나간다.

그리고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안 이외의 조례안 등은 12월 2일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선아)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약 1개월에 걸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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