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강일보] 김지연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기한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신고 건수에는 제한 없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031-550-2251)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선정 단속 강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이동식 CCTV 설치 확대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하여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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